
미대입시정보를 전달하는 그리날다 에디터입니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2024학년도 미술대학 전형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천)
■[수시모집]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변경
구분 |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
수시모집 | ∘ 국어, 수학, 영어, 일반탐구 [사회탐구/과학탐구(탐구영역 1개 과목 반영)] 중 2개 영역 등급 합 9등급 이내 | 국어, 수학, 영어, 일반탐구 [사회탐구/과학탐구(탐구영역 1개 과목 반영)] 중2개 영역 등급 합 10등급 이내 |
>> 2024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천안)

>> 세부 전형별 안내(천안)
1. 수시_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가. 지원자격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5개 학기(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 포함 4개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과성적 산출이 가능한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등급 합 10등급 이내
※ 탐구영역은 일반(사회/과학)탐구 중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함(직업탐구 반영 제외)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적용 2개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함(미응시 경우 불합격 처리)
다. 전형방법
선발모형 | 선발비율(%) |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 전형총점(점) |
일괄합산 | 100 | 학생부교과 100 | 1,000 |
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 아래쪽 참조
2. 수시_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가.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다. 전형방법

라. 서류평가 및 면접고사
1) 서류평가
평가자료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 |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증빙자료(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포함)로 평가
2) 면접고사
면접방법 | 평가항목 | 시행단위 | 평가형식 | 평가시간 |
서류기반 개별면접 (블라인드 면접)) |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 모집단위별로 시행 | 면접위원 2인, 수험생 1인 | 10분 내외 |
※ 1단계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고사 시행
3. 수시_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
가. 지원자격
[국가보훈대상자]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관계 교육지원 대상자 근거 법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단, 참전유공자는 교육지원 비대상임)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농·어촌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만,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제외
1)「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지역에서 6년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지역에서 초·중·고 12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수급권자) 및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의한 대상자
[서해5도학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2)「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모집단위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와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동일계열 지원자
[자립지원 대상 아동]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다. 전형방법
선발모형 | 선발비율(%) |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 전형총점(점) |
일괄합산 | 100 | 서류평가 100 | 1,000 |
라. 서류평가
평가자료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 |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4. 수시_실기/실적(실기전형)
가.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다. 전형방법

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 아래쪽 참조
마. 실기고사 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가. 반영방법
1) 과목별 등급 및 이수단위를 반영한 성적 산출[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가) 과목별 석차등급 및 성취도에 따른 환산점수 반영 : 모집단위 계열 구분 없이 동일 적용
나) 출결, 봉사 등 비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학년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다) 2022년도 이후 고교졸업(예정)자
• 석차등급(9등급제:1~9)으로 평가된 전 교과목 성적 반영
• 성취도(3단계:A~C)로 평가된 진로선택과목 중 우수 최대 3과목 성적 반영
※ 동일한 성취도를 취득한 과목의 경우 이수단위 수가 많은 과목 우선 반영
라) 2021년도 이전 고교졸업자
• 석차등급(9등급제:1~9)으로 평가된 전 교과목 성적 반영
• 성취도(3단계:A~C)로 평가된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2) 실기고사 취득성적을 활용한 비교내신 성적 산출 : 실기/실적(실기전형)에 한함
가)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 및 2015년도 이전 졸업자
나) 실기고사 취득성적 석차백분율에 따른 비교내신 환산점수 반영
나. 석차등급제(1~9등급) 환산점수표 : 모집단위 계열 구분없이 동일 적용
석차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환산점수 | 100 | 98 | 96 | 94 | 90 | 80 | 60 | 40 | 0 |
다. 진로선택과목 성취도(A~C단계) 환산점수표 : 모집단위 계열 구분없이 동일 적용
성취도 | A | B | C |
환산점수 | 100 | 96 | 90 |
라. 실기고사 취득성적 석차백분율에 따른 비교내신 환산점수표
실기고사 취득성적 석차백분율 | 1%이하 | 1%초과~ 5%이하 | 5%초과~ 10%이하 | 10%초과~ 20%이하 | 20%초과~ 40%이하 | 40%초과~ 60%이하 | 60%초과~ 70%이하 | 70%초과~ 80%이하 | 80%초과~ |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환산점수 | 100 | 98 | 96 | 94 | 90 | 80 | 60 | 40 | 0 |
마. 교과성적 환산점수 산출방법
※ 석차등급(성취도) 반영 ={ [반영과목별석차등급(진로선택과목 성취도)환산점수 × 이수단위]의 합 ÷ 반영과목 이수단위의 합 } × 반영비율
※ 비교내신 반영 = 실기고사 취득성적 석차백분율에 따른 비교내신 환산점수 × 반영비율
* 모든 성적사정 점수산출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5. 정시_’가’,’나’ 군 수능(수능전형)
가. 지원자격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목)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전형방법
선발모형 | 선발비율(%) |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 전형총점(점) |
일괄합산 | 100 | 대학수학능력시험 100 | 1,000 |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 아래쪽 참조
6. 정시_’나’군 수능(수능실기전형)
가. 지원자격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목)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전형방법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 아래쪽 참조
라. 실기고사 내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 탐구영역 과목 반영은 백분위 점수가 높은 상위 1개 과목 성적 반영
– 수능(수능전형), 수능(수능실기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은 사회/과학탐구 중 우수 1과목을 반영하며, 직업탐구는 반영하지 않음
– 수능(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에 한하여 사회/과학/직업탐구 중 우수 1과목을 반영함
※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의 성적 미취득자는 지원자격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함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반영 및 가중치(가산점)
1)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백분위를 반영영역 비율로 적용한 환산점수 반영
2) 영어 영역은 취득등급을「하단 표」점수로 변환 후 반영영역 비율을 적용한 환산점수 반영
석차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영어 영역 등급별 반영점수 | 100 | 98 | 96 | 94 | 90 | 80 | 60 | 40 | 0 |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의 지원자는 한국사(필수)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취득 등급에 따라 전형총점(1,000점) 기준으로 계열에 관계없이 전 모집단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