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_천안캠퍼스

미대입시정보를 전달하는 그리날다 에디터입니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2024학년도 미술대학 전형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천)

■[수시모집]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변경

구분2023학년도2024학년도
수시모집∘ 국어, 수학, 영어, 일반탐구 [사회탐구/과학탐구(탐구영역 1개 과목 반영)] 중 2개 영역 등급 합 9등급 이내
국어, 수학, 영어, 일반탐구 [사회탐구/과학탐구(탐구영역 1개 과목 반영)] 중2개 영역 등급 합 10등급 이내

>> 2024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천안)

>> 세부 전형별 안내(천안)

1. 수시_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가. 지원자격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5개 학기(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 포함 4개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과성적 산출이 가능한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등급 합 10등급 이내

※ 탐구영역은 일반(사회/과학)탐구 중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함(직업탐구 반영 제외)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적용 2개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함(미응시 경우 불합격 처리)

다. 전형방법

선발모형선발비율(%)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전형총점(점)
일괄합산100학생부교과 1001,000

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 아래쪽 참조

2. 수시_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가.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다. 전형방법

※ 2단계 서류평가(70%)는 1단계 성적

라. 서류평가 및 면접고사

1) 서류평가

평가자료평가항목평가방법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증빙자료(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포함)로 평가

2) 면접고사

면접방법평가항목시행단위평가형식평가시간
서류기반 개별면접
(블라인드 면접))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모집단위별로 시행면접위원 2인, 수험생 1인10분 내외

※ 1단계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고사 시행



3. 수시_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

가. 지원자격

[국가보훈대상자]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관계 교육지원 대상자 근거 법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단, 참전유공자는 교육지원 비대상임)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농·어촌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만,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제외

1)「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지역에서 6년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지역에서 초·중·고 12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수급권자) 및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의한 대상자

[서해5도학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2)「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모집단위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와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동일계열 지원자

[자립지원 대상 아동]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다. 전형방법

선발모형선발비율(%)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전형총점(점)
일괄합산100서류평가 1001,000

라. 서류평가

평가자료평가항목평가방법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4. 수시_실기/실적(실기전형)

가.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다. 전형방법

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 아래쪽 참조

마. 실기고사 내용

※ 모집단위별 세부 실기고사 내용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요강」참조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가. 반영방법

1) 과목별 등급 및 이수단위를 반영한 성적 산출[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가) 과목별 석차등급 및 성취도에 따른 환산점수 반영 : 모집단위 계열 구분 없이 동일 적용

나) 출결, 봉사 등 비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학년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다) 2022년도 이후 고교졸업(예정)자

• 석차등급(9등급제:1~9)으로 평가된 전 교과목 성적 반영

• 성취도(3단계:A~C)로 평가된 진로선택과목 중 우수 최대 3과목 성적 반영

※ 동일한 성취도를 취득한 과목의 경우 이수단위 수가 많은 과목 우선 반영

라) 2021년도 이전 고교졸업자

• 석차등급(9등급제:1~9)으로 평가된 전 교과목 성적 반영

• 성취도(3단계:A~C)로 평가된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2) 실기고사 취득성적을 활용한 비교내신 성적 산출 : 실기/실적(실기전형)에 한함

가)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 및 2015년도 이전 졸업자

나) 실기고사 취득성적 석차백분율에 따른 비교내신 환산점수 반영

나. 석차등급제(1~9등급) 환산점수표 : 모집단위 계열 구분없이 동일 적용

석차등급123456789
환산점수100989694908060400

다. 진로선택과목 성취도(A~C단계) 환산점수표 : 모집단위 계열 구분없이 동일 적용

성취도ABC
환산점수1009690

라. 실기고사 취득성적 석차백분율에 따른 비교내신 환산점수표

실기고사 취득성적
석차백분율
1%이하
1%초과~ 5%이하5%초과~ 10%이하10%초과~ 20%이하20%초과~ 40%이하40%초과~ 60%이하60%초과~ 70%이하70%초과~ 80%이하80%초과~
등급123456789
환산점수100989694908060400

마. 교과성적 환산점수 산출방법

※ 석차등급(성취도) 반영 ={ [반영과목별석차등급(진로선택과목 성취도)환산점수 × 이수단위]의 합 ÷ 반영과목 이수단위의 합 } × 반영비율

※ 비교내신 반영 = 실기고사 취득성적 석차백분율에 따른 비교내신 환산점수 × 반영비율

* 모든 성적사정 점수산출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5. 정시_’가’,’나’ 군 수능(수능전형)

가. 지원자격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목)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전형방법

선발모형선발비율(%)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전형총점(점)
일괄합산100대학수학능력시험 1001,000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 아래쪽 참조

6. 정시_’나’군 수능(수능실기전형)

가. 지원자격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목)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전형방법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 아래쪽 참조

라. 실기고사 내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 탐구영역 과목 반영은 백분위 점수가 높은 상위 1개 과목 성적 반영

– 수능(수능전형), 수능(수능실기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은 사회/과학탐구 중 우수 1과목을 반영하며, 직업탐구는 반영하지 않음

– 수능(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에 한하여 사회/과학/직업탐구 중 우수 1과목을 반영함

※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의 성적 미취득자는 지원자격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함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반영 및 가중치(가산점)

1)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백분위를 반영영역 비율로 적용한 환산점수 반영

2) 영어 영역은 취득등급을「하단 표」점수로 변환 후 반영영역 비율을 적용한 환산점수 반영

석차등급123456789
영어 영역 등급별
반영점수
100989694908060400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의 지원자는 한국사(필수)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취득 등급에 따라 전형총점(1,000점) 기준으로 계열에 관계없이 전 모집단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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