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서울) 2024학년도 미술대학 전형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서울)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전형방법 변경

구분2023학년도2024학년도
수시모집∘ 인문/자연/예체능(애니메이션전공) 상명인재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3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고사 30%
∘ 예체능(애니메이션전공) 상명인재전형

[일괄합산] 서류평가 100% ※ 면접고사 폐지

>> 2024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서울)

>> 세부 전형별 안내(서울)

1. 수시_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가. 지원자격 [공통사항] : 고교별 추천인원 10명 이내 [전체(국가안보학과 제외)]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5개 학기(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 포함 4개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과성적 산출이 가능한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국어, 수학, 영어, 일반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 – 탐구영역 1개 과목 반영) 중 2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적용 2개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다. 전형방법

선발모형선발비율(%)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전형총점(점)
일괄합산100학생부교과 1001,000

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 아래쪽 참조

2. 수시_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가.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다. 전형방법

1) 예체능(애니메이션전공)

선발모형선발비율(%)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전형총점(점)
일괄합산100서류평가 1001,000

2) 예체능( 조형예술전공, 생활예술전공)

※ 2단계 서류평가(70%)는 1단계 성적

라. 서류평가 및 면접고사

1) 서류평가

평가자료평가항목평가방법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2) 면접고사

면접방법평가항목시행단위평가형식평가시간
서류기반 개별면접
(블라인드 면접))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모집단위별로 시행면접위원 2인, 수험생 1인10분 내외

3. 수시_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

가. 지원자격

[국가보훈대상자]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관계 교육지원 대상자 근거 법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단, 참전유공자는 교육지원 비대상임)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농·어촌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만,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제외

1)「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지역에서 6년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지역에서 초·중·고 12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수급권자) 및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의한 대상자

[서해5도학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2)「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모집단위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와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동일계열 지원자

[자립지원 대상 아동]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다. 전형방법

선발모형선발비율(%)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전형총점(점)
일괄합산100서류평가 1001,000

라. 서류평가

평가자료평가항목평가방법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4. 수시_실기/실적(실기전형)

가.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다. 전형방법

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 아래쪽 참조

마. 실기고사 내용 : 모집단위별 세부내용은「2024학년도 수시모집요강」참조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가. 반영방법

1) 과목별 등급 및 이수단위를 반영한 성적 산출[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가) 과목별 석차등급 및 성취도에 따른 환산점수 반영 : 모집단위 계열 구분 없이 동일 적용

나) 출결, 봉사 등 비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학년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다) 2022년도 이후 고교졸업(예정)자

• 석차등급(9등급제:1~9)으로 평가된 전 교과목 성적 반영

• 성취도(3단계:A~C)로 평가된 진로선택과목 중 우수 최대 3과목 성적 반영

※ 동일한 성취도를 취득한 과목의 경우 이수단위 수가 많은 과목 우선 반영

라) 2021년도 이전 고교졸업자

• 석차등급(9등급제:1~9)으로 평가된 전 교과목 성적 반영

• 성취도(3단계:A~C)로 평가된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2) 실기고사 취득성적을 활용한 비교내신 성적 산출 : 실기/실적(실기전형)에 한함

가)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 및 2015년도 이전 졸업자

나) 실기고사 취득성적 석차백분율에 따른 비교내신 환산점수 반영

나. 석차등급제(1~9등급) 환산점수표 : 모집단위 계열 구분없이 동일 적용

석차등급123456789
환산점수100989694908060400

다. 진로선택과목 성취도(A~C단계) 환산점수표 : 모집단위 계열 구분없이 동일 적용

성취도ABC
환산점수1009690

라. 실기고사 취득성적 석차백분율에 따른 비교내신 환산점수표

실기고사 취득성적
석차백분율
1%이하
1%초과~ 5%이하5%초과~ 10%이하10%초과~ 20%이하20%초과~ 40%이하40%초과~ 60%이하60%초과~ 70%이하70%초과~ 80%이하80%초과~
등급123456789
환산점수100989694908060400

마. 교과성적 환산점수 산출방법

※ 석차등급(성취도) 반영 ={ [반영과목별석차등급(진로선택과목 성취도)환산점수 × 이수단위]의 합 ÷ 반영과목 이수단위의 합 } × 반영비율

※ 비교내신 반영 = 실기고사 취득성적 석차백분율에 따른 비교내신 환산점수 × 반영비율

* 모든 성적사정 점수산출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5. 정시_’나’군 수능(수능전형)

가. 지원자격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목)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전형방법

선발모형선발비율(%)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전형총점(점)
일괄합산100대학수학능력시험 1001,000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 아래쪽 참조

6. 정시_’다’군 수능(수능실기전형)

가. 지원자격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목)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전형방법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 아래쪽 참조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 모든 성적사정 점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산출

※ 탐구 영역은 백분위 및 환산점수가 높은 상위 1개 과목의 성적을 반영

※ 수능(수능실기전형) 예체능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중 백분위 및 환산점수가 높은 상위 2개 영역의 성적을 반영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반영 및 가중치(가산점)

1)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백분위를 반영영역 비율로 적용한 환산점수 반영

2) 영어 영역은 취득등급을「하단 표」점수로 변환 후 반영영역 비율을 적용한 환산점수 반영

석차등급123456789
영어 영역 등급별
반영점수
100989694908060400

3) 모든 전형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중

(가) 수학 미적분/기하 응시자 : 수학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

(나) 과학탐구 응시자 : 탐구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

※ 다만, 농·어촌학생전형 및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은 그룹별 선발에 따라 예체능계열 ‘애니메이션전공’ 지원자에게도 상기와 동일하게 가산점 부여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의 지원자는 한국사(필수)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취득등급에 따라 전 모집단위에 대하여「하단 표」와 같이 가산점수(전형총점 1,000점 기준) 부여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방법

[수능(수능전형) 예체능계열 애니메이션전공 지원자(미적분 응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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